1. 민간투자사업이란?
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제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부분으로부터 조달 받아 건설을 하고, 법령 및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, 수익권을 부여하는 공사방식이다.
2. 민간투자사업의 종류
① BTO(Build-Transfer-Operate) 방식
사회기반시설의 준공(B)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(T)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(O)을 인정하는 방식
② BTL(Build-Tansfer-Lease) 방식
사회기반시설의 준공(B)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(T)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,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협약기간 동안 임차(T)하는 방식
③ BOT(Build-Operate-Transfer) 방식
사회기반시설의 준공(B)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(O)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(T)되는 방식
④ BOO(Build-Own-Operate) 방식
사회기반시설의 준공(B)과 동시에 사업시행자(O)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(O)이 인정되는 방식
⑤ BLT(Build-Lease-Transfer) 방식
사회기반시설의 준공(B)후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(L)하고, 추후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이전(T)하는 방식
⑥ BOS(Build-Own-Sell) 방식
사회기반시설의 준공(B)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
⑦ ROT(Rehabilitate-Operate-Transfer) 방식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정비(R)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(O) 후, 소유권을 양도(T)
⑧ ROO(Rehabilitate-Own-Operate) 방식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정비(R)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(O)을 가지며 운영(O)하는 방식
⑨ RTL(Rehabilitate-Transfer-Lease) 방식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정비(R)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(L)하고, 추후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 이전(T)하는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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